반도체기술융합센터, 포스텍
Center for Semiconductor Technology Convergence, POSTECH
Tel. 054-279-5024 | Fax. 054-279-5029 | cstcdesk@postech.ac.kr
3767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127번길 80, 첨단기술사업화센터 4층
Fab2 #410, 80 Jigok-ro 127beon-gil, Nam-gu, Pohang,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POSTECH 반도체기술융합센터 클린룸 테크니션 채용공고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반도체기술융합센터(↗)는 교육부 글로컬랩사업의 지역거점형 연구소로 선정되어, 이차원 초박막 대면적 웨이퍼제작이 가능한 인프라고도화 시설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도출과 지역에 기여하는 연구센터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함께 근무할 클린룸 테크니션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채용인원: 1명
2. 채용분야: 연구원 (연구계약직)
3. 자격요건/우대사항
4. 담당업무
5. 근무/대우조건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수습3개월 시행
6. 전형절차
7. 제출서류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바람
(이메일 제목형식 및 scan file 제목: "CSTC-테크니션-이름”)
8. 접수기간 및 방법
☞ 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mail 접수만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9. 기타
10.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