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공지] 반도체기술융합센터 클린룸 테크니션 채용공고 (~11/3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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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 반도체기술융합센터 클린룸 테크니션 채용공고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반도체기술융합센터(↗)는 교육부 글로컬랩사업의 지역거점형 연구소로 선정되어, 이차원 초박막 대면적 웨이퍼제작이 가능한 인프라고도화 시설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도출과 지역에 기여하는 연구센터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함께 근무할 클린룸 테크니션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채용인원: 1명


2. 채용분야: 연구원 (연구계약직)


3. 자격요건/우대사항

  • 학력: 학사 이상
  • 요건: 신입 또는 경력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 반도체인프라활용 인력양성프로그램 수료자 및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4. 담당업무

  • 반도체기술융합센터 클린룸 운영 (공용장비 유지보수, 장비교육) 
  • 국책사업 운영 지원 (인력양성사업관리)
  • 반도체기술융합센터 안전관리


5. 근무/대우조건

  • 신분: 연구계약직
  • 계약기간: 프로젝트 완성기간 內 1년 단위로 재계약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수습3개월 시행

  • 근무요일/시간: 주 5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근무지역: 포항공과대학교 반도체기술융합센터 (첨단기술사업화센터)
  • 보수: 협의 후 결정
  • 기본: 연1회 종합검진 지원 외
  •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


6.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합격여부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대학양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바람

    (이메일 제목형식 및 scan file 제목: "CSTC-테크니션-이름”) 


8.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5. 11. 30(일) 23:00까지
  • 제출방법: 담당자 e-mail 접수 (cstcdesk@postech.ac.kr)

   ☞ 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mail 접수만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9. 기타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본 대학에서 근무하다 징계로 해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 


10.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반도체기술융합센터, 포스텍

Center for Semiconductor Technology Convergence,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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