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지] 반도체기술융합센터 연구행정원 채용공고 (~2026.03.23 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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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 반도체기술융합센터 연구행정원 채용공고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반도체기술융합센터(cstc-postech.org)은 기존 행정업무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확장되는 연구지원 인프라를 전담할 연구행정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채용인원: 2명 (결원 충원 및 센터규모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

 

2. 채용분야: 연구행정원

 

3. 자격요건/우대사항

    - 요건: 신입 또는 경력

    - 기존 팀원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업 역량을 갖춘 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4. 담당업무

    - 반도체기술융합센터 행정업무


5. 근무/대우조건

    - 신분: 연구계약직

    - 계약기간: 프로젝트 완성기간 內 1년 단위로 재계약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수습3개월 시행

    - 근무요일/시간: 주 5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근무지역: 포항공과대학교 반도체기술융합센터 (첨단기술사업화센터)

    - 보수: 협의 후 결정

    - 기본: 연 1회 종합검진 지원 외

    -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

 

6.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합격여부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대학양식 - 하단 첨부파일)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바람

          (이메일 제목형식 및 scan file 제목: "CSTC-연구행정-이름”)

 

8.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한: 2026. 3. 23(월) 18:00까지

    - 제출방법: 담당자 e-mail 접수 (cstcdesk@postech.ac.kr)

       ☞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mail 접수만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하오니 유의바랍니다.

    - 문의사항: 담당자 054-279-5024

 

9. 기타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면접진행 시 소정의 면접비를 지급합니다.

    - 본 대학에서 근무하다 징계로 해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처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채용 될 수 없습니다.

 

10.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반도체기술융합센터, 포스텍

Center for Semiconductor Technology Convergence,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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